광산구, ‘지방세 납세자 보호관’ 배치·운영한다
광주 광산구(구청장 김삼호)가 지방세 관련 납세자의 고충민원을 해결하고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해 ‘지방세 납세자 보호관’을 배치·운영한다. 지난해 12월 일부 개정된 <지방세기본법>의 개정사항을 반영해 5월 <광산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>를 마련한 광산구는, 납세자의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위해 세무부서가 아닌 감사관에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했다. 납세자보호관은 △지방세 부과 관련 세무 상담 및 이의제기에 대한 구제 절차 안내